매출 낸 국가에 세금 내는 ‘구글세’ 도입 1년 연기…“삼성 포함 유력”
구글 등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에 적용돼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필라1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기업들은 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을 본국이 아닌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지만 그간 충분한 세금을 책정하지 못했던 거대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할 과세대상소득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의 일정 부분은 해당 국가에 내게 된다.
당초 디지털세는 내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원국 간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1년 미뤄지게 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필라 1 전반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지난 11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대한 서면 공청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 회피 방지 대책(BEPS)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로 현재 14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해왔다.
앞서 IF는 지난해 10월 필라1 제도 골격에 대한 정치적 합의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그간 논의 성과를 담은 필라1 모델 규정 초안을 과세대상소득 포함한다.
필라1은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 기업의 초과이익 일부를 과세권 재배분을 통해 상품·서비스가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돌려주는 것이 골자다.
다시 말해 글로벌 대기업이 돈을 벌면 해당 국가가 세금을 거둬갈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다.
필라1 적용 대상은 연결 재무 기준 연 매출액이 200억 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세전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그룹)이다. 경우에 과세대상소득 따라서는 매출액이 200억 유로를 넘지만 이익률이 10% 미만인 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직전 2년간 과세 대상 그룹이 과세대상소득 아니었던 경우에는 해당연도뿐 아니라 직전 4개년 중 2개년 이상과 최근 5개년 평균(당해+직전 4개년) 이익률이 10%를 넘겨야 한다.
채굴업과 규제된 과세대상소득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원유를 가공한 액화석유가스(LPG), 디젤 등을 채굴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 이와 관련된 매출액과 이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금, 증권중개, 보험, 자산운용업 등과 관련된 매출액과 이익도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 정부는 1~2개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유력하다.
해당 기업은 글로벌 세전이익 가운데 통상이익(매출의 10%)을 넘는 초과이익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 소재국에 내야 한다.
또한 특정국에 귀속된 기업의 매출이 100만 유로 이상이면 해당 국가는 과세권을 배분받을 수 있다. GDP가 400억 유로 미만인 국가의 경우 귀속 매출이 25만 유로만 넘기면 된다.
과제 기준이 되는 기업의 매출은 상품·서비스 유형별로 최종 소비된 시장 소재지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A기업이 부품을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면 A 기업은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최종 소비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이 자체 개발한 ‘대안적 신뢰 가능한 지표’를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간접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최종소비지출 등 배분 기준도 허용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처음 3년 동안은 이 간접 지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후 세전이익은 대상 그룹 연결 재무제표에 계상된 회계상 순이익·손실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세부적으로 배당소득, 지분평가·처분손익, 정책상 부인되는 비용, 전기오류 및 회계정책변경 등 세무조정과 결손금 공제 등을 거치게 된다.
이미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배분을 면제하거나 줄이는 ‘세이프하버’를 적용한다.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체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 국가 등은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이중과세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 다국적 기업에 과세하고 본국에서는 이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도입 시기는 2024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당초 내년부터 디지털세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미합의 쟁점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필요성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오는 15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된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다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 야당도 "내리자"
당정이 서민·중산층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율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정은 이달 18일 세법 과세대상소득 개정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직장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도 논의한다.
정부는 현재 2008년 이후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15년간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돼 ‘소리 없는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과세대상소득
-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 소득세 개편 검토
- "한국, 과세대상소득 최근 5년간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소득세 올린 나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이달 11일 현행 1억 원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 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됐던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서 1400만 원 이하 6%, 54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2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1억 원 과세대상소득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 구간은 그대로 유지한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8800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도 1~2% 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1200만 원 이하 과표 구간은 1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현행 6%에서 5%로 낮췄다. 근로소득자의 대부분이 속해 있는 과표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15%에서 13%로 인하했다. 과표 8800만 원 이하 구간은 9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은 24%에서 23%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2020년 기준 연말정산 신고자의 97%, 종합소득 신고자의 94%가 과표 8800만 원 구간 아래에 속해 있다. 고용진 의원은 서민ㆍ중산층의 소득세가 15~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출신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소득세는 누진세율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 구간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소득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을)
[잡포스트] 구웅 기자=15년 만에 유리지갑 월급소득으로 생활하는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과세표준 개편 법안이 추진된다.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을)은 7월 11일(월), 현행 1억 이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1,200만 원 이하부터 10억 원 초과까지 8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대비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5.8%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 설정된 8,800만 원까지의 과세표준 구간은 약 15년째 같은 금액 구간을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명목상 월급이 오른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높은 과세구간에 들어가 더 많은 소득세를 내게 됐다. 이른바 ‘인플레이션 세금’으로 올해처럼 물가가 폭등하는 시기에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데 세금은 늘어나는 모순이 발생하여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근로자 가구의 실질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80% 가구의 실질소득은 1년 전 보다 1~2.8% 줄었고, 숫자로 표시된 월급은 조금 늘었으나 물가 급등으로 구매력이 축소되어 생활은 더 어려워진 것이다. 다만, 최상위 20%와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 최하위 20%는 실질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고물가 부담은 중산층에 집중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1,731만 명 중 97%가 속한 연봉 8,800만원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세표준 구간을 그동안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기존 세율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에서 1,400만 원 이하 6%, 5,400만 원 이하 15%, 1억 원 이하 24%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1억 초과 고소득층의 과세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1억 이하 서민·중산층 근로자들의 명목소득 증가분에 따른 세부담을 과세표준에 충분히 반영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대식 의원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율 구간을 조정하고 있는 몇몇 선진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근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줄 세제 과세대상소득 개편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 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15년 만에 과세표준 구간이 개편된다면 실제 직장인, 서민·중산층 근로자 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의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과세대상소득
(~2022-07-14 23:59:00 종료)
-->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오는 21일 '2022년 세법개정안' 발표 예정
법인세 최고세율 '25→22%'로…14년 만에 감면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 유력…직장인 납세액 줄 듯
종부세 정상화 추진…공시가 2020년으로 되돌려
(출처=뉴시스/NEWSIS)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오는 21일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에 과거 이명박 정부에 이어 14년 만에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그동안 가중된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개편도 예상된다.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렇게 하면 최근 고물가에 허덕이는 직장인들의 납세액을 줄일 수 있다.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고치기로 했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발표할 '2022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과세대상소득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법인세율 낮추고, 이중과세 없애고…기업 세 부담 과세대상소득 인하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의 조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다.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민간 성장을 이끌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아진다. 문재인 정부 당시 올렸던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또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해외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 국내외 자회사 배당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와 백신,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특히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6~10%에서 8~12%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중견기업에 적용했던 세액공제율과 같은 수준이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고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확대, 증여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될 전망이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등 규제성 조세 제도도 합리화한다.
글로벌 대기업에 15%의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디지털세 필라2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회사가 소득을 낸 국가에서 최저세율(15%)에 못 미치는 세금을 냈다면, 그 미달분을 모기업(본사) 관할국가에서 따로 거둔다.
현재 정부는 국내 최종 모기업 가운데 245곳(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7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2.07.07. [email protected]
◆고물가에 소득세 부담 완화 검토…영화 관람도 소득공제
기재부는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소득세는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설정해 구간별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등이다.
여기서 중·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최근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줄었는데, 명목소득이 증가하면서 중산층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 과세표준 4500만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물가 상승률(3.0%)만큼 상승했다고 가정하면 소득세 과세표준은 4635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물가 상승을 과세대상소득 고려한 실질임금은 변함없지만, 과세표준 구간이 4600만원을 초과하면서 세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해당 과표 구간을 높이게 되면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게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근로소득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용인=뉴시스] 김종택기자 =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청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외식물가 상승 등으로 외부로 나가기보다는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을 이용해 점심 끼니를 해결하는 과세대상소득 직장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2022.07.06. [email protected]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종부세 부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줄 계획이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구간별로 0.05%p씩 세율을 깎아주고 있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돌리면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올해 세 부담은 2020년보다 더 줄게 된다. 해당 가구는 1주택자의 약 91%인 896만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시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 비율까지 조정하면 세 부담을 2020년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현행법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즉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공시지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기준을 현행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면 기본 세율에 추가로 중과 세율이 더해진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종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높아진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 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 부담 상한제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에 붙어있는 세금 상담 안내 문구. 2022.06.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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