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신문 기고] 기업의 수출입 가격조작에 대한 세관의 외환조사 - 권용현 관세사
무역에는 외환거래가 수반된다. 수출을 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해야 하고 수입을 하면 수입대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수입거래의 경우 T/T나 L/C 등의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형태에 따라서 선수금을 미리 지급하거나 수출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기도 하고 수출자와의 채권채무를 상계한 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로 출장 가는 임직원이 현지에서 직접 결제하기도 한다. 수출의 경우도 거래형태에 따라서 그러하다.
국내의 외환거래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은 수출입무역거래가 원인이 되어 발생되는 경상거래 규정과 그 외의 거래, 예를 들어 해외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해외투자 등의 자본거래 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무역회사에게는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경상거래 규정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무역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는 자유화 되어있으나, 매매계약 당사자 간의 외환거래, 수출입신고금액과 외환거래금액의 일치,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영수 등의 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다양한 거래형태와 계약내용에 따라 원칙 외로 외환거래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번의 외환/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외환관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고 개인 간, 기업 간 무수히 많은 외환거래를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하는 데에 있어서는, 먼저 기업 스스로 외환거래에 대해 자발적인 사전신고의무 준수가 중요하다.
수출입회사에 대한 관세청의 외환조사 업무
우리나라의 외환거래제도를 관리하는 중심기관은 기획재정부이지만 권한 중의 일부를 관세청,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있다. 관세청(본부세관)은 수출입통관자료를 바탕으로 수출입거래 관련사항에 대한 검사와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외환거래조사에 대해서는 수출입거래, 관련 용역거래, 자본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외환사범 및 지급수단 등의 불법수출입사범 조사 및 수사권과 관련된 재산국외도피와 역외탈세 등의 불법외환거래 수사를 담당한다. 조사업무 시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의 강제조사가 수반되기도 하며, 위규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을, 범칙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관할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
통상의 수출입 회사에 대하여 세관은 주로 수출입거래에 수반되는 외환거래 즉 외국환거래법제7조 대외채권회수의무(현재는 삭제되었음), 제16조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 신고, 제17조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와 주요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와 금전대차 거래) 등을 조사해 왔는데, 최근 그리고 향후에는 후술할 내용과 관련한 외환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FTA 관세혜택을 통한 고가수입신고의 가능성
무역회사가 국내로 제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수입자(납세의무자)는 추후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결국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수입자는 결국 관세만을 부담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16개의 FTA가 체결되어 있어서 많은 경우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수입가격을 고가로 책정하여 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고가신고한 만큼 추가납부세액의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외환거래는 수입신고한 금액만큼 해외거래처로 송금할 수 있고 만약 고의로 수입가격을 고가신고 하였다면 그 고가신고한 부분만큼을 더 외화를 해외로 송금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의도성이 있다면 이는 국부유출이자 국내재산의 해외도피이다. 특히나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인 경우나 내부거래가 아니더라도 해외 거래처와 미리 계획한다면 이러한 일을 얼마든지 공모할 수가 있다. FTA로 무관세 혜택을 받거나 관세부담이 현저히 낮아지는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신고하든 고가로 신고하든 수입자의 관세 부담 증가분은 없기 때문에 고가신고하여 그만큼 해외에 외화를 더 송금할 수 있을 뿐더러 국내영업이익율을 떨어뜨려 법인세 과세표준을 낮게 조작할 수가 있다.
수출 시 신고 가격의 조작 가능성
수출의 경우에는 가격 조작의 유인이 더 클 수 있다. 수출신고 시에는 관세 등의 세금부담이 아예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가 수출신고가격은 그만큼 더 수출실적으로 인정되고, 무역금융을 통해 그만큼 더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수출통관 절차가 수입통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간편하게 진행되므로 거래 수입 수출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수출가격을 고의로 부풀려서 수출신고한다 하더라도 수출통관 과정에서 이를 일일이 적발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에 외국환거래법상의 중요한 규정 하나가 삭제되었다. 그것은 법7조 ‘채권의 회수명령’ 규정으로, 50만불 이상의 수출채권에 대해서는 1년 6개월 내에(나중에는 3년으로 연장) 회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50만불 이상 수출한 후 만일 해외거래처의 파산, 자금사정 등으로 인하여 동 기간 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에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채권미회수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업의 건전한 해외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 등으로 오랜 논의 끝에 삭제되었다. 따라서 그 이후부터는 수출기업이 해외에 제품을 수출한 후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금융당국에 사전신고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물론 금융당국이 미회수채권 모니터링은 하고 있다).
자, 이것을 생각해 보자. 어떤 회사가 여러 이유로 ((과거 모뉴엘 사례처럼)무역금융 대출한도 증대, 상장회사라면 매출증대/이익율 증대로 인한 주가 조작, 투자금 거래 수입 유치, 회사 매각을 위한 고평가(valuation) 목적, 해외재산도피,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등) 수출제품의 신고가격을 고의로 고가책정하여 매출을 과다계상한 후 그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않더라도 더 이상 한국은행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고의로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다고 보는 것이 맞는 표현일 것이다.
최소한 한국은행신고의무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미회수 사유서를 작성해서 증빙자료와 함께 한국은행에 신고제출해야 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수출신고가격을 의도적으로 고가책정하는 것은 수입의 경우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입장에서는 17년 이후 수출거래에 대해 기업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적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동 규정에 의해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향후 관세법상 가격조작죄의 파급력
관세법 270조의2에는 ‘가격조작죄’가 규정되어 있다. 수출입 신고 등을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청 또는 신고한 거래 수입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000만 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으로 지난 2013년에 신설되었다.
수입제품을 저가신고하여 관세를 덜 내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거나, 수출가격을 고가신고하는 경우에는 과거 허위신고죄를 적용하였는데 사실 단순 허위신고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조작죄의 신설로 인하여 단순 허위신고 여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존재여부와 그 범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당이득으로 의심되는 정황과 관련된 제반거래내용뿐만 아니라 부당이득을 수혜 받은 당사자(기업)에게까지 조사범위가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관세법상의 가격조작죄를 적용하여 외환조사를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사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사전신고의무가 누락된 경우들이 함께 적발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출입 신고가격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 해외재산도피나 역외탈세 이슈가 함께 있기 때문에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가 있다.
선의의 기업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
결국 수출입기업은 수출입하는 제품의 신고가격이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닌 정상가격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WTO 관세평가협약이나 우리나라 관세법은 수출입계약 당사자 간 협의된 거래가격으로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실제 지급하는 직간접적 금액을 최우선하여 적용하고 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나 여러 조건 등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비교가격이나 역산가격을 적용하게 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입계약당사자간에 체결한 거래가격이 과세당국이 보기에는 고가나 저가로 의심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의로 계약당사자간에 거래가격을 왜곡하여 계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상가격 여부에 대하여, 경쟁사 제품과의 비교가격, 당해 제품의 다른 국가 수출입가격, 영업이익율, 물량할인여부 등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쉽지 않은 소명과정에 들어서게 된다. 마켓에 비교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다면 그 비교가격과의 차이를 통하여 고가/저가임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아래의 사례는 어떨까.
어떤 회사가 특허기술이 들어가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그 제품이 바이오 제품이든 IT제품이든 간에, 회사는 이 제품의 가격을 정함에 있어 특허기술을 가격에 얼마만큼 반영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다. 만일 이 제품의 고가신고여부를 조사한다고 했을 때 마땅히 비교할 수 있는 가격이 없다면, 세관의 입장에선 제품가격에 반영된 특허기술을 얼마만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문제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특허기술을 제품가격에 반영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기가 마땅치 않을 수 있다.
즉, 선의의 기업이 세관 외환조사(가격조작죄 관련)를 대응하기에는 정상가격 입증 문제에서 세관과 갑론을박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회사가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수출입가격을 왜곡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자사의 제품가치를 스스로 높게 평가하고 거래상대방도 그 높은 가치를 인정하여 수출거래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외환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서면조사이든 압수수색이든 세관은 부당이득이 의심되는 거래에 거래 수입 대하여 제반 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가격조작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단순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서 검찰에 기소하여 특경법 등에 의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관도 사전정보분석을 철저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외환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외환거래의 중요성, 최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재산도피와 역외탈세 이슈로 인해 세관은 향후 관세법상의 ‘수출입가격조작죄’와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의 외환조사를 더욱 확대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의의 수출입 기업이라면 2가지 핵심 키워드, ‘수출입 신고가격’과 ‘부당이득’ 이슈를 상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거래 수입
수입통관 기본절차
5.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과세가격의 신고란 과세의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그 물품의 송장, 운임명세서, 보험료명세서 등 가격결정에 관계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과세가격의 결정에 어려움이 없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다.
과세가격의 평가시기는 일반적으로 수입상이 신고한 가격을 내용대로 과세가격을 인정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일정기간 내에 과세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과세가격은 신평가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1방법에서 제6방법까지 나열하여 이를 순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거래가격(제1방법)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며, 그 적용범위가 가장 크고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11 - 2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거래 수입 결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 결정
1) 거래가격기준 과세가격 결정방법
거래가격을 기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제1방법은 거래요건을 갖춘 수입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몇 가지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가감하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소요된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CIF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이 어려우면 차선책으로서 제2방법에서 제5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이것도 불가능하면 상기의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과세가격의 결정원칙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한다(관세법 제9조의 3항).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말한다.
①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해 제한이 없어야 한다.
②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③ 당해 물품의 수입후 처분․사용 등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④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관세법 제23조).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②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③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④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⑤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⑥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⑦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⑧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구매자 실질지급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으로 다음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거 지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③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④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 일부를 제3자에게 지불하는 경우,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⑤ 기타 별도로 지불되는 금액으로서 수입물품의 가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0조 1항).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②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④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⑤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⑥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과세가격 결정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관세법 제30조 2항).
①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③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④ 연불조건수입의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2) 비거래가격기준 과세가격 결정방법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사용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시 제2방법부터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간 수입거래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에 있어서 주요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거래 자료들이 필요한데, 그 자료들이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생활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으로서는 입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우리 판례는 전통적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하여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을 분배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를 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힘들어진다.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를 전제로 한 신고납세제도의 취지, 입증책임의 이념-공평의 이념과 공평과세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법률요건분류설에 입각한 대법원의 입증책임 분배 구조는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입증책임 분배구조를 조정하는 입법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방안은 과세관청이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하여 증명도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동종 또는 유사한 물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판매하거나, 해당 물품의 가격이 모든 비용과 이윤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방안은 납세의무자의 협력의무와 입증책임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다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세자료의 이용제한, 시기에 늦게 제출한 자료에 대한 입증방법의 제한으로 구분하여 검토해 볼 수 있다.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shall be the transaction value, that is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when sold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adjus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However, the buyer and the seller are related shall not in itself be grounds for regarding the transaction value as unacceptable. In such case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sale shall be examined and the transaction value shall be accepted provided that the relationship did not influence the price. In order 거래 수입 to deter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influenced the price or not, it needs to get the taxpayer's cooperation. If the taxpayer wouldn't file the related papers or don't file them within the proper time, it is hard to impose the tariff. As the way of trades within the related party is more complicated and diverse, it is harder to do it. In the other hand the burden of proof is taking more important role in the tax lawsuit, because the cases that are not proved due to the negligence of taxpayer's filing are increasing. This paper focused 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Burden of Proof with the respect to import transaction between the related parties. In conclusi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can be possible in the two ways, making the constructive provisions assumed that did not affect the trading price, and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taxpayer's cooperation obligations. Again the latter provisions can be divided in some ways, the negligence of failure to file the papers related the trade and the disallowance of evidence if not submitted within the proper time.
거래 수입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당시 지불한 거래가격(공급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 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가. 청구법인은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들로부터 반도체 등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여 각국에 판매하는 다국적 유통업체인 ○○○의 ○○○ Inc.의 한국내 계열회사로서, 2009.1.21.부터 2010.6.30.까지 수입신고번호 *****-10-******U호 외 254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특수관계자인 ○○○의 ○○○ Limited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IC(Integrated Circuits,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반도체제조업체들이 유통업체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표준 공급가격(Distribution Price, 이하 ”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내용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시 공급가격으로 수출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최종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 여부에 거래 수입 따라 반도체 제조업체가 ○○○ Limited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사후 보상해주는 금액을 공제한 견적가격(Quote Price)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1.18. 쟁점신고건에 대하여 처분청에게 부가가치세 ×××,×××,×××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27. 쟁점물품 수입신고당시 이미 거래가격이 공급가격으로 확정되었고, 동 가격에 의한 송품장 금액으로 물품대금이 수출자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공급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이고, 견적가격은 WCO 예해 4.1.에서 인정하는 가격조정약관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Ship & Debit거래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으로서, Ship& Debit거래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급가격으로 물품을 매도하되, 별도로 견적가격을 정하여 해당 물품이 실제 판매된 경우에 이에 대한 보상으로 유통업체가 공급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을 지급하여 주는 조건의 거래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동 가격을 기준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거래 수입 교부받았으나 양천세무서에서 공급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에누리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면서 동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도 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조심 2011서731, 2011.6.30.)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법상의 과세표준 역시 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이 건 거래는 수입신고당시 이미 수입가격이 확정(판매)되어 있고, 송품장 금액으로 물품대금도 지급되었는바, Ship & Debit 약정내용은 막연하게 수입자의 요청시 특별가격을 제공할 수 있고 판매가 하락시 가격하락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격 상승시 추가금액을 지급한다고 한 것이고, 형식에 있어서도 쌍방 모두 해외에 소재하는 회사간의 합의일 뿐 청구법인은 동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아닌바, WCO 예해 4.1.은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결정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가격조정약관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서, 공급가격과 견적가격과의 차액을 수입 후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받은 본 건과 같은 경우는 WCO 예해 4.1.에 의한 과세가격 사후조정 대상으로 인정된 가격조정약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반환받은 금액을 쟁점물품의 관세법상 과세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당시 지불한 거래가격(공급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 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하고 있는바, 2009.1.21.부터 2010.6.30.까지 쟁점신고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청구법인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인 ○○○ Limited와 해외 반도체 제조업체간에 체결한 ‘Ship & Debit 약정’(2006.1.25.작성)에 따라 반도체 제조회사로부터 공급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이하 “조정금액”이라 한다)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Ship & Debit 약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표상의 공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다. 청구법인 요청시 수출자는 고객의 상태, 프로젝트의 성격, 구입량과 배송기간 등과 같은 여러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상품에 대하여 특별가격을 제공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청구법인은 공급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을 지급받는다. 판매가격의 하락시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가격하락 보상을 받은 대신, 판매가격 상승시 수출자는 종전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재고상품(미착상품)에 대하여 가격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debit amount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품의 판매가 변동이 있는 경우 모든 밀린 주문은 자동적으로 변동된 판매가로 조정된다. 청구법인에게 배송된 전체 상품량이 견적량의 75% 미만이고, 그 미달사유가 수출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배송된 실제 상품량에 대하여 판매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4) 양천세무서장은 2010년 8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정금액이 매입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천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1.10.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1.6.30. “해외 제조업체 및 청구법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실제 공급가격은 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때에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 수정교부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인 청구법인은 조정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게 된 것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조심 2011서731)한 바 있다. (5)「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 수입 있으며, WCO 예해 4.1.에 의하면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계약상 구체화된 데이터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될 수 있을 때에는 비록 수입시점에서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라도 수입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으나, 가격조정약관이 동 물품 수입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변수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다. (6) 관세청장은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 증감 또는 국내 비교대상회사의 영업이익율 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기 곤란하므로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이라는 유권해석(법인심사과-1322, 2011.8.1.)을 한 바 있다. (7) 청구법인은 위 심판결정(조심 2011서731, 2011.6.30.)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법」상 실제 공급가격이 견적가격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WCO 예해 4.1.에서 가격조정약관이 있는 경우 수입이후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의 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해설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수입시점에 최종 과세가격 결정과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산술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바, 이 건 Ship & Debit 약정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제시하는 가격표상의 공급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이 가격대로 물품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최종소비자에게 판매시 공급가격과 견적가격의 차액을 지급받으나, 판매가격의 하락시 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은 가격하락 보상을 받는 대신, 판매가격 상승시 수출자는 종전 판매가격으로 판매한 재고상품(미착상품)에 대하여 가격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debit amount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등 수입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과세가격을 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바 없이 사후에 판매한 결과에 따라 가격을 사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막연한 문구로 되어 있는 점, WCO 예해 4.1.에서도 가격조정약관이 동 물품 수입 후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변수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되어 있는 점, 수입 후 판매량 등에 따른 수입자의 영업이익율증감에 따라 수출자에게 사후 송금 또는 영수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기 곤란한 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 단계별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수리후에 수출자로부터 영수한 금액은 「관세법」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과는 관련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KDI 경제정보센터
상거래의 대금지불 수단은 화폐다. 국내거래라면 한국은행권인 원화가 곧 지불수단이지만 국제거래라면 문제가 다르다. 중동의 원유 생산자는 우리에게 원유 수입대금으로 원화 아닌 달러화를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중동 국가들은 원유 판매대금으로 우리나라 상품을 수입해가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써야 하므로 원화보다는 달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다른 상품을 수출하는 다른 사업자들도 모두 달러 등 외화로 대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 국제거래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외화를 외환(foreign exchanges) 또는 경화(hard currency)라고 한다. 미국의 달러화, EU의 유로화, 영국의 파운드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 등이 대표적 경화로 유통된다. 보통 세계인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사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나라의 화폐는 외환으로 대접받는다. 여러 외환 가운데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확고히 유지해온 미국의 달러화는 가장 널리 유통되는 외화다. 세계 각국의 무역 거래액은 물론이고 GDP 등 중요 경제통계도 모두 달러로 정리된다.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국제 상품무역이나 서비스교역은 국경을 넘나드는 외화의 이동을 유발한다. 상거래뿐 아니라 국제금융거래도 외화자금의 국제이동을 불러온다. 그러므로 각국은 국제거래의 대금결제 등 각종 대외지불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외화를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 가계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2012년 4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168억 4천만 달러이다.
국제거래에 필수적인 외환
보유외화가 부족하여 지불해야할 대금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는 사태가 국가부도이다. 아무도 국가부도에 빠진 나라와는 거래하지 않으므로 그 나라는 당장 필요한 석유조차 수입할 수 없다. 국가부도에 내몰릴 만큼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사태를 외환위기(foreign exchange crisis)라고 하는데, 외환위기에 처한 나라에 긴급 외화자금을 대출해주는 국제기구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있다. 구제금융의 제공 조건으로 IMF는 외환위기의 재발을 막을 구체적 거래 수입 방안을 제시하고 해당국이 이 안을 시행하도록 요구한다. 한국도 1997년 속칭 ‘IMF 위기’때 IMF의 요구대로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수행하면서 구제금융을 얻어쓴 적이 있다.
상품 수출입과 서비스의 국제거래는 외화유출입의 주요 원인이다. 또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한국인이 해외에 투자하면 투자 금액만큼의 외화가 국경 너머로 이동한다. 외환보유액의 거래 수입 현황과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외화유출입을 거래 유형별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일정기간 동안 발생한 항목별 외화유출입 현황을 정리한 것을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라고 한다. 그 기간 동안 국내에 들어온 외화가 유출된 외화보다 많거나 적으면 국내 외환보유액은 그만큼 늘거나 준다. 국제수지는 외환보유액의 증감 항목을 함께 포함하여 최종 수지가 항상 0이 되도록 작성된다. 외화유출입을 유발하는 국제거래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결국 수출입 등 실물거래와 외화자금의 금융거래로 크게 양분된다.
외화를 벌고 쓰는 실물거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상품의 수출입이다. 수출입 현황을 정리한 것을 상품수지(commodity account)라고 하는데 상품수지가 10억 달러 흑자이면 수출이 수입보다 10억 달러 더 많다는 뜻이다. 모든 상품무역은 반드시 세관을 거치기 때문에 그 금액도 통관 당시의 금액으로 집계된다. 즉 수출액은 국내 출발 항구에서 선박에 선적한 상태의 가치, 그리고 수입액은 국내 항구에 도착한 상태의 거래 수입 가치로 평가한다. 따라서 운송과정에 소요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수출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수입액에는 포함된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꼭 같은 100만 달러어치 상품을 수출하더라도 양국 간 상품수지는 수입액에 운임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둘 다 적자로 계산된다.
상품거래와 달리 서비스 거래는 세관을 거치지 않는다. 한국인이 일본에 가면서 미국의 UA항공을 이용하면 항공료만큼의 외화가 미국으로 유출되고 일본의 하꼬네에서 온천을 이용하면 온천요금 만큼의 외화가 일본으로 유출된다.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으면 이들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외화는 그대로 국내로 반입된다. 서비스에는 관광 이외에도 운송·통신·보험·숙박·영화·교육·의료·컨설팅 및 각종 사업서비스 등이 있다. 서비스수지(service account)가 흑자이면 한국인의 외국 서비스 구입액이 외국인의 한국 서비스 구입액보다 더 적다는 뜻이고, 반대로 적자이면 한국인의 외국 서비스 구입액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이밖에 해외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이자, 외국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그리고 외국 노동자의 본국 가족에게 지급하는 임금 등과 같은 유형의 외화유출입을 집계한 것이 소득수지이다. 그리고 무상원조나 해외 유학 중인 자녀에게 보내는 송금 등 일방적 증여 성격의 외화유출입은 경상이전수지로 집계된다.
외화벌이의 경상수지와 외화관리의 자본금융수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그리고 경상이전수지를 모두 합한 것을 경상수지(current account)라고 한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해당 기간 동안 국제거래로부터 벌어들인 순외화수입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2010년에 293억 9천만 달러의 흑자였는데,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는 각각 400억 8천만 달러의 흑자와 86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과도한 해외여행 수요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다.
국경을 넘는 투자와 대출에 거래 수입 의한 외화유출입을 집계한 것이 자본금융계정(capital and financial account)이다. 해외차입, 국내 외국인투자, 그리고 내국인의 해외투자 회수는 외화를 유입시키고 반대의 경우에는 유출시킨다. 외환보유고를 현재대로 유지해야 하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상수지 적자는 자본금융계정 흑자로 메꾸게 된다.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의 판매와 해외 이주자의 재산 반출은 구입자와 이주자의 해외투자로 처리되어 자본금융계정에 잡힌다. 자본금융 계정은 장기투자를 집계한 직접투자수지, 단기투자를 집계한 증권투자수지, 그리고 은행의 단기차입 및 상환을 집계한 기타투자수지 등으로 구성되고, 최종 국제수지가 항상 0이 되도록 외환보유고 변화분의 마이너스값을 준비자산증감의 항목으로 포함한다.
2010년도 자본금융계정은 직접투자수지가 221억 8천만 달러 거래 수입 적자, 증권투자수지가 424억 8천만 달러 흑자, 그리고 준비자산증감이 -269억 7천만 달러로서 274억 8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같은 해 경상수지 흑자 293억 9천만 달러보다 작다. ‘오차 및 누락’으로 정리하는 이 차이는 은행에 기록된 외화유출입 자료가 어떤 거래로 발생했는지를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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